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자격 대상 지급 금액 방식 신청 방법 기간

반응형

아이를 기르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높은 민간 돌봄 비용 지출 등 양육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다양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에게는 양육의 무게가 더욱 크게 느껴지곤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은 매우 귀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양육자들을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만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양육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자격 대상 지급 금액 방식 신청 방법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어떤 제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만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높은 민간 돌봄 비용 지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양육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아동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가족형으로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자격 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신청 자격은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등 13개 참여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의 친인척과 이웃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급 금액 방식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급 금액은 소득 기준 없이 아동 1명당 월 30만 원입니다. 아동이 2명이면 월 45만 원, 3명이면 월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기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2024년 6월 3일부터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지원 조건은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나 절차 등은 거주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총 6개월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요약정리

구분 내용
대상 참여 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지원금액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소득기준 없음)
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부터 경기민원24에서 신청(매월 1~10일)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결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친인척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숙지하시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글이 양육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