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대부분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입사할 때 가입서류만 작성하고 퇴직 시점까지 잊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퇴직연금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던 중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비교 차이 선택 전환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매년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입금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비교 차이
확정급여형에서는 기업이 적립금 운용의 주체가 되며, 근로자는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에서는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의 주체가 되며, 퇴직 시 수령하는 금액은 본인의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선택 유리한 사람
직급 상승이 빠르고 급여 인상폭이 큰 직장인에게는 확정급여형이 적합합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거나 안정적인 수익을 선호하는 성향의 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년 급여 인상률이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도 확정급여형이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선택 유리한 사람
직급 상승 기회가 제한적이고 급여 인상폭이 작은 직장인은 확정기여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잦은 이직이 예상되는 근로자나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직장인도 확정기여형이 적절합니다.
매년 급여 인상률이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전환
확정기여형만이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 특정 조건에서 중도인출이 허용되며, 확정기여형 선택 후에는 확정급여형으로의 재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는 제도 적용 전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구체적으로 30세 입사, 60세 정년, 55세 임금피크제 적용 사례에서 약 6,750만 원의 퇴직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항목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급여산정 | 근속기간×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연봉의 1/12 이상 적립 + 투자수익 |
운용책임 | 회사 | 개인 |
수익귀속 | 회사 | 개인 |
중간정산 | 제한 | 허용 |
추천대상 | 장기재직, 높은 승진가능성 | 잦은 이직, 투자 관심 |
결론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미래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개인의 직장 환경과 미래 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들은 제도 전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퇴직연금 제도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